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배상할 수 없는 경우의 해결책’ | 임대 계약, 배상 문제, 세입자 권리

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배상할 수 없는 경우의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이는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. … Read more